협의이혼 확인 뒤 마음이 달라졌다면, 신고 수리 전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 수리 전에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두 방법의 기준과 확인서 효력 기간을 살펴봐요.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혼인관계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하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먼저 살펴볼 기준은 신고 수리예요
법원의 확인은 협의이혼 절차의 한 단계예요.
확인서를 받은 뒤 그 서류를 첨부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신고 전이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요.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의사확인의 효력은 사라져요.
그 뒤 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요. 이 기간은 이혼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과 연결되므로, 확인서가 언제 교부·송달됐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철회서를 낼 때는 접수 순서도 봐야 해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가 이혼의사철회서의 접수처예요. 다만 접수 전에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 방식으로 철회할 수 없어요.
이 절차를 이용할 때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도 철회서와 함께 내야 해요.
다만 철회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수리된 신고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해 철회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확인 가능한 기준은 신고 수리 여부와 서류가 제출된 순서예요. 제공된 법률 안내는 특정 상황에서 실제 처리 시각이나 결과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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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만 받으면 협의이혼이 완료되나요?
아니에요. 확인서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서를 첨부한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겨요.
철회서를 제출하면 배우자의 신고보다 우선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해 철회서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철회서 제출 여부뿐 아니라 신고가 수리됐는지, 어느 서류가 먼저 제출됐는지를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