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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본 배우자의 포함 여부와 폭행·협박의 기준, 법률 표현의 변화를 살펴봐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더라도,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해 간음하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판결이 구분한 사실과 해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판결에서 형법이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봤어요.

또 강간죄가 보호하는 가치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했어요.

이 해석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판결의 범위에 들어가요.

따라서 혼인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배우자 사이에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판결의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간음이 있었는지예요.

이 판결의 판단과 법 조문의 표현 변화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조문은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라고 표현했지만, 형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료는 해당 개정이 2013년 6월 19일 시행됐다고 안내해요.

조문 표현이 바뀐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에요.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중에도 판결에서 제시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