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받을 때 청구서와 상한제는 어떻게 나뉠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함께 시술해도 명세서를 각각 작성해 청구해요. 본인부담률은 두 진료 모두 30%로 안내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는 달라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면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나누어 작성해 청구해요.
안내 자료에서는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각각 30%로 제시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틀니 진료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함께 받는 치료라도 명세서 작성과 상한제 적용을 각각 살펴봐야 해요.
명세서와 본인부담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요
자료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의 대상 상병을 따로 기재하고, 각 진료의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하도록 안내해요. 틀니 진료 중 치과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별도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에 ‘M’을 기재한다고도 적혀 있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두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지, 그리고 자료가 안내하는 본인부담률과 상한제 적용 여부예요. 본인부담률이 같다고 해서 상한제 기준까지 같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원문상 틀니 진료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청구 내역을 볼 때는 명세서가 두 진료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각각의 진료가 어떤 본인부담 기준으로 안내되는지 나누어 확인하면 돼요. 이 안내만으로 개인별 급여 대상 여부나 실제 부담액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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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시술을 함께 받으면 명세서도 하나로 작성하나요?
아니에요.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명세서를 각각 분리해 작성하고 청구해요.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이 같으면 상한제 적용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자료는 두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모두 30%로 안내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틀니 진료에 적용하고 치과임플란트 진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