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 의견 전달은 어떻게 다를까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측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며,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을 때의 통지 의무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동학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검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접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측의 요청이나 의견 전달은 법원 청구와 다른 단계예요.
청구와 의견 전달의 구분
법에 따르면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에 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조항은 이들에게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역할을 부여하기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통한 요청·의견 진술 경로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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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청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누가 법원에 청구하는지, 누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의견을 낼 수 있는지예요.
요청 뒤의 구체적인 판단 결과나 처리 기간까지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이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검사에게 요청했을 때에도 같은 방식의 통지가 있다고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측이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는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를 검사로 정하고 있어요. 피해아동 등과 법에 열거된 관계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야 하는 상대는 검사와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람입니다.
이 의무는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 적용돼요.
이 내용은 해당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