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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신청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처리 방향을 구분해 살펴봐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에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따라서 신청 뒤에 확인되는 분명한 변화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신청 뒤 달라지는 처리 방향

검찰의 검토 대상으로 올리지 않고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판단이에요. 이의신청은 이 결정에 대해 정해진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고, 신청이 이뤄지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송치된 뒤에는 검사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반면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해요.

그러므로 이의신청의 접수와 그 뒤 검사의 판단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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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점

통지받은 결정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인지 먼저 확인해요. 이 절차의 신청 자격과 결과는 검사가 이미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과 다르므로, 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확인되는 내용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자격과 송치 방향이에요.

신청 기한이나 신청서 제출 방식은 이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면 불송치 결정이 바로 취소되나요?

확인되는 처리 결과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는 점이에요. 송치 뒤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 살펴봐요.

따라서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