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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 분할까지 정한 걸까?

재산분할 청산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조정서에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있는지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이혼 조정서의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청산조항만으로 그 비율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요.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와 국민연금 분할에 관해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는 서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해요. 상간소송변호사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청산조항은 당사자들이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금의 비율을 재산분할 과정에서 정할 수는 있어도, 반드시 합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설명과 구별해야 해요.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에는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다는 명확한 내용은 없었어요.

판례는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봤어요.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조정서 문구를 볼 때는 재산분할을 포괄적으로 정리한다는 표현과 연금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실제로 담겼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소개된 판례의 판단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에 연금 분할을 명시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국민연금도 정해지나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소개된 판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청산조항의 효력이 당연히 연금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네, 자료에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금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비율에 합의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