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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포스트카드와 익히는 소프트웨어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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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기간은 형사재판을 끝내야 하는 시한일까?

헌법재판소는 피고인 구속기간을 구속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했어요. 재판 자체의 진행 기간과는 구별돼요.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의 피고인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형사재판도 반드시 그때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이 기간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했어요.

재판이나 심리 자체를 끝내야 하는 시한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두 기간을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구속기간은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제한이에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미결구금이 부당하게 길어져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며, 법원의 재판기간이나 심리기간 자체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구속기간의 만료는 구속 상태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이지, 형사사건의 심리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피고인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결정의 해석이에요.

관련 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결정의 설명과 사건별 결과는 달라요

이 해석은 2001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관해 내린 결정에 담겨 있어요.

결정은 구속기간을 재판 전체의 제한과 구별했지만, 개별 사건에서 언제 석방되는지나 재판이 언제 끝나는지까지 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구속기간이 다가온다는 정보만으로 특정 사건의 재판 일정이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구속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바로 선고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해당 결정에서 구속기간은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됐어요.

형사재판 자체를 끝내야 하는 기한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심리를 계속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더 심리할 필요가 있으면 피고인을 석방한 다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이 해석만으로 개별 사건의 석방 여부나 실제 재판 일정을 알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