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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포스트카드와 익히는 소프트웨어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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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어떤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해 정해요. 두 센터의 공통된 삭제 지원과 각 센터에 명시된 신고·상담 역할을 살펴봐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 지원을 맡아요. 성폭력방지법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하고, 신고 접수와 상담 등은 센터별로 다르게 열거해요.

법에 적힌 업무를 나눠 보면

법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둬요.

신고가 들어오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제공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도 업무에 포함돼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설치가 의무라고 단정하기보다, 법이 설치 가능성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지역센터가 맡는 일은 네 갈래로 확인할 수 있어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예요.

시·도지사는 법에 정해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설치·운영을 맡길 수도 있어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성범죄변호사

확인할 때 구분할 점

법 조문은 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정해요.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지원되는 세부 절차나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어요.

또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지역센터의 ‘상담 및 사후관리’는 법에 각각 적힌 업무예요.

두 표현을 같은 업무라고 간주하거나, 특정 센터의 실제 운영 상황까지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않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법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적혀 있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실제 설치돼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