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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포스트카드와 익히는 소프트웨어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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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달라지는 점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구별해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폭행과 상해는 행위와 그로 인해 생긴 신체 기능의 장해를 나누어 봐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상해가 뒤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해 여부를 가릴 때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살펴요. 안내 자료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구분해야 해요.

신체의 생리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를 상해라고 해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관련 사이트: 판사변호사

행위와 결과를 따로 살펴봐요

확인할 기준은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폭행 자체는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폭행과 같은 처벌 의사 기준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서, 반드시 상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언제나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장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