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을 보려는 피해자, 열람·등사는 어떤 기준으로 허가될까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에 대해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고, 불허하거나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면 법원은 이유를 알려야 해요.
신청 대상과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열람·등사 신청이 가능한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 및 증거물이에요.
아무 목적이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해야 해요. 이 권리를 신설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열람·등사는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요.
안내문은 불허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인용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이 안내에서 확인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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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유를 확인하는 기준
신청이 거부되거나 열람·등사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야 해요.
따라서 결과를 볼 때는 허가 여부뿐 아니라 어떤 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문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어떤 자료가 허가될지 미리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관련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 관련 문서와 증거물로 한정돼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대상과 목적, 결정 내용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네.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했다면, 결정의 까닭도 함께 알려야 해요.
통지 내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와 그 이유를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