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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포스트카드와 익히는 소프트웨어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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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수사 조사에서는 영상녹화가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수사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두 제도는 모두 법에서 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하나는 조사 기록을 남기고 다른 하나는 조사 중 소통을 지원해요.

영상녹화 의무가 적용되는 성폭력 피해자는 두 범주예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해당해요.

이들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따라서 영상녹화의 범위를 피해자의 말만 담는 것으로 좁혀 이해하면 안 돼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유지하며 대화를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조사 기록을 작성하거나 보존하는 역할과는 구별돼요.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허용되지 않아요.

법령의 대상과 조치에 관한 설명은 성추행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내용만으로 영상녹화물의 재판상 증거능력이나 진술조력인의 재판 단계 역할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기록되나요?

아니에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함께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신청에 따라 참여할 수 있지만, 신청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어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알린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