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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 시효 완성 뒤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할까? 상담사례의 쟁점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할 수 있어요. 다만 상담사례의 결론은 구상금채무와 소송·재산명시 절차가 이어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요.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는 구상금채무를 둘러싼 소송과 재산명시 절차를 다룬 구체적인 사안이에요. 모든 연대보증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기보다, 주채무의 시효와 그동안의 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상담사례에서 확인되는 사실

사례에서는 을이 갑의 채무를 대신 갚은 뒤 생긴 구상금채무를 병이 연대보증했어요.

을은 병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이후 병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어요.

을은 갑과 병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결정은 두 사람에게 송달됐어요.

그 뒤 갑과 병은 구상금채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어요.

을은 이에 응소해 채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갑이 소를 취하해 소송이 끝났어요.

원문이 짚는 중요한 사실은 그 종료 뒤 6개월 안에 을이 주채무인 구상금채무에 관해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절차의 효력과 사례의 결론

상담사례는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된 것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요. 그 결정은 ‘최고’의 효력이 있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해 권리를 주장했더라도, 소가 취하되는 등 본안 판단 없이 끝난 경우에는 종료 뒤 6개월 안에 다른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돼요.

공단은 이 사안에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됐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설명해요. 보증채무 자체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와 주채무의 시효 완성은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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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결론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강제조정결정, 재산명시, 소송의 취하와 후속 조치 부재가 함께 제시된 사례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때는 채무의 내용과 각 절차의 진행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공단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상담해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채무에 시효중단 조치가 있어도 함께 소멸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는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됐더라도 주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실제 판단은 주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해요.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되나요?

원문은 재산명시결정 송달에 ‘최고’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송달 사실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