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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뒤 명단공개 심의, 두 기준과 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어느 기준으로 심의 대상이 되는지와 공개 정보·기간을 확인해요.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다만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명단 공개가 확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두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첫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살펴봐요.

두 번째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은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횟수로, 3기 이상인지 확인해요.

따라서 금액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불이행 횟수가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대로 횟수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미이행액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출발점은 단순히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예요.

그 조건과 두 기준을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요.

그러므로 ‘심의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는 정보만으로 특정인의 공개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공개된다면 어떤 정보가 게시되나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에 따르면 공개 정보에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포함돼요.

게시 기간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이에요.

안내에는 시행령에 따라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확인할 때는 본인의 상황을 바로 공개 여부로 해석하기보다, 이행명령 결정이 있었는지, 결정에 따른 미이행 금액과 불이행 횟수가 각각 어떤지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정확해요. 명단에 관한 공개 정보와 게시 상태는 아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채무자 명단 공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어느 기준으로 심의 대상이 되는지와 공개 정보·기간을 확인해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며, 공개되는 경우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불이행 기간·채무액이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