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복사, 신청 목적과 허가 기준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살펴봐요.
자료에 대한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에 새로 마련됐으며,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대상은 피해자 등이 신청하는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다만 열람·등사를 신청하려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해야 해요.
허가가 기본이지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있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어요.
확인되는 신청권과 목적
신청권의 근거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예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이 규정은 피해자 등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신청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따라서 자료를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단지 증거보전과 관련됐는지만이 아니라, 법에 적힌 목적과 필요성이 쟁점이에요. 다만 안내문만으로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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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제한은 구분해서 봐요
안내문은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한다고 밝히면서도,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자료에는 각 불허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사정이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여기서 단정하지 않아요.
또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별도 조건이 붙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결과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한이 있었다면 통지된 이유와 조건을 살펴야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제한을 구별할 수 있어요.
안내문은 이유 통지 기준을 제시하지만, 통지의 구체적인 형식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대상인지 어떤 점으로 확인하나요?
자료가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나 증거물인지, 그리고 열람·등사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지 살펴보면 돼요. 안내된 신청권은 이 대상과 목적에 관한 것이며, 모든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한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었다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다만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기준만으로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사유까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