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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포스트카드와 익히는 소프트웨어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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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를까? 피해자의 처벌 의사까지 달라지는 기준

폭행은 신체에 힘을 행사한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가리켜요. 상해가 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져요.

법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핵심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했는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예요.

폭행은 상해가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고,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예요.

행위와 결과는 따로 살펴봐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사람의 신체를 향했다면 폭행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까지 생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상해는 단순히 힘을 행사한 사실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해요.

원문은 행위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사건을 이해할 때는 폭행 행위가 있었는지와 상해라는 결과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명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관련 사이트: 진주변호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단순폭행에서 상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겨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피해자가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상황은 폭행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상해가 동반된 폭행치상죄에는 단순폭행과 다른 처벌 절차가 적용돼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결국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폭행이라는 행위만 있는지, 상해가 동반됐는지를 확인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가리키므로 상해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처벌을 막는 것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예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가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