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각 센터에 규정된 역할을 살펴봐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가 두며,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어요. 두 곳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과 관리 등 법에 적힌 업무는 같지 않아요.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에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공통점과 차이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공통으로 명시돼 있어요.
피해 신고 접수도 두 센터의 업무지만, 법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적고 있어요. 따라서 조문상 업무를 비교할 때는 상담이라는 말만 보고 역할이 동일하다고 해석하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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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규정돼 있어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역시 중앙센터의 업무예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세 갈래예요.
피해 신고를 받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며,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하고 관련 교육·홍보도 진행해요.
다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은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도 규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 제7조의4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로 모두 적혀 있어요.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조문상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이 구분은 법에 열거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