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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포스트카드와 익히는 소프트웨어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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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기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생기는 차이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해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해요.

행위와 결과를 나눠 살펴봐요

두 표현의 차이는 확인하는 대상에 있어요. 폭행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를 가리키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살펴요.

따라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상해가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원문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이는 일반적인 구분을 설명하는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민사변호사

처벌 의사는 죄명에 따라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상해 없는 단순폭행에는 처벌을 할 수 없어요.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어요.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를 말해요.

원문은 이 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만 확인하기보다, 상해가 동반됐는지와 어떤 죄가 문제 되는지를 구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므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에 반대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설명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