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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어떤 행위가 몇 항에 해당할까? 제14조 유형별 형량 정리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 촬영물 반포, 영리 목적의 온라인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구분해요. 항별 법정형과 2020년 개정 시점도 함께 살펴봐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흔히 카촬죄라고 부르는 내용은 한 가지 행위에만 해당하지 않아요. 촬영했는지, 촬영물을 퍼뜨렸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이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것은 죄명만이 아니라 문제 된 행위와 조문 항이에요.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다뤄요.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예요.

제2항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예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반포하는 경우도 이 항에 포함된다고 조문은 설명해요.

법정형은 제1항과 같아요.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에요.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제시돼요.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이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예요.

관련 사이트: 카촬죄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범위에는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들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촬영물과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하나의 유형으로 뭉뚱그리기보다, 각 행위가 어느 항의 설명과 맞닿는지 나누어 읽어야 해요.

또한 칼럼은 2020년 5월 개정으로 촬영·유포죄의 징역 상한이 7년이 되고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생겼다고 설명해요.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해요.

그러므로 현재 적힌 형량만 보고 과거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같은 항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의사에 반한 촬영은 제1항, 촬영물의 반포 등은 제2항으로 구분돼요.

각 항의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제시돼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에도 제5항의 상습 가중이 적용되나요?

제시된 조문 설명에서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해요.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4항에 해당하므로 제5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