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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신청이 있어도 매각은 한 절차에서, 배당은 신청 시점으로 판단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도 매각은 먼저 시작된 절차에서 진행해요. 후행 채권자의 배당 자격은 배당요구 종기 전후 어느 때 신청했는지로 나뉘어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뒤이은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매각은 먼저 시작된 경매절차에서 진행하고, 후행 신청의 배당 자격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매각과 배당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봐요

경매신청이 추가됐다고 매각 절차가 하나 더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후행 개시결정을 하더라도 매각은 먼저 개시된 절차에서 진행해요.

따라서 ‘이중경매’라는 말만으로 부동산을 두 번 매각한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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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에서는 신청 날짜와 배당요구 종기의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원문은 종기까지 경매를 신청한 후행 압류채권자는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는다고 설명해요.

반면 종기가 지난 뒤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이 생기지 않아요. 이 기준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에 근거해요.

확인할 것은 신청 시점이에요

실제 사안에서는 후행 신청이 언제 이뤄졌는지와 해당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가 핵심 확인 사항이에요.

이 두 시점을 대조하면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기준만으로 배당액이나 개별 채권자의 최종 배당 결과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후행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매각도 다시 진행하나요?

아니요. 법원이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있지만, 매각은 먼저 시작된 경매절차에서 진행해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신청하면 그 신청만으로 배당 자격을 얻나요?

아니요.

원문은 종기가 지난 뒤의 경매신청만으로는 배당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신청 시점과 해당 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