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녹화가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립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요.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오간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두 조치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돼요. 다만 녹화는 기록의 보존, 조력인은 소통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해요.
무엇이 기록되고, 누가 소통을 돕나요?
해당 대상의 피해자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따라서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말만 따로 기록하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조사 과정까지 기록 대상에 포함돼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지키며 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를 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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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역할을 구분할 때는 무엇이 남는지, 무엇을 지원하는지 살펴보면 돼요.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기록이고,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일이에요. 진술조력인이 영상 기록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거나, 영상녹화가 의사소통 지원을 뜻한다고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물은 어떤 내용을 보존하나요?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과 함께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따라서 녹화 대상은 피해자의 말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진술조력인 참여를 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는 반영되나요?
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를 결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알리면 진술조력인을 두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