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기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 본 판결
대법원 94다22927 판결은 민법상 불법행위일부터 10년과 당시 예산회계법상 5년을 모두 소멸시효기간으로 판단했어요. 이 결론이 다룬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대법원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과 당시 예산회계법 제96조에 따른 5년을 모두 소멸시효기간으로 판단했어요. 두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판결에서 확인되는 판단
판결은 기간의 성격을 직접 다뤘어요. 대법원은 해당 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주장을 독자적 견해라고 보고 배척했어요.
따라서 이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문제 된 두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본 법적 판단이에요.
다만 5년 기간은 당시 예산회계법 조항에 관한 판단이에요. 이 판결의 내용을 현재의 모든 손해배상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구체적인 청구의 기간이 언제 시작되고 완성됐는지까지 판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결론은 이 판결의 기간 성격에 관한 판단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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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판결은 두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봤나요?
아니에요.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과 당시 예산회계법상 5년을 모두 소멸시효기간으로 봤어요.
이 판결만으로 내 손해배상청구의 기간이 완성됐는지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판결은 해당 기간의 법적 성격을 판단했지만, 모든 사건의 구체적인 기산점이나 완성 여부를 정해 주지는 않아요. 실제 사건에는 적용되는 조항과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