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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의 장소 기준, 당시 한산했어도 해당할까?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원문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는 행위 당시의 혼잡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장소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에 따른 예외적 판단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장소 해당 여부는 행위 당시 사람이 얼마나 붐볐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공중이 상시 이용하도록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공중밀집장소로 보며,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신체 접촉이 생기는 곳에만 한정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혼잡도와 장소의 성격은 다른 기준이에요

판결이 다룬 것은 장소가 실제로 붐볐는지와 그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당시 한산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장소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인지가 원문에서 설명하는 장소의 기준이에요.

다만 모든 장소를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은 장소의 성격과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살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전해요.

즉 혼잡도는 결정 기준이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은 별도로 고려될 수 있어요.

확인된 기준과 개별 판단을 나눠 보기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의 설명은 실제 혼잡도만으로 장소 해당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반면 어떤 장소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당하는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장소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 등 개별 사실을 따져야 해요.

한산했다는 정보만으로 사건의 결론까지 미리 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시 사람이 거의 없었어도 장소 기준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원문이 소개한 판결은 공중밀집장소를 실제로 사람이 빽빽하게 모인 곳에만 한정하지 않고, 행위 당시 혼잡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장소의 성격과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