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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외가 검토되는 것은 신축 건물과 토지를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경매 결과와 권리 성립은 구분해요

소유자 변경은 법정지상권을 따져보는 계기예요.

원문이 안내한 성립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그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내용이 포함돼요.

원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요건을 안내해요.

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상황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

이때는 경매로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결과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해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도 설정했는지 등이 원문에서 제시한 확인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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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이 판단 기준과 함께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43601 판결을 제시해요.

이는 해당 판결을 안내하는 내용이지, 개별 경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그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 설정 뒤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원문이 제시한 별도의 사정도 살펴봐야 해요.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은 이런 사정 등을 특별한 경우로 제시해요.

참고 자료